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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아동센터 7~9월 전기요금 초과분 지원 매뉴얼 배포 적정온도 26°C 유지 행동요령도 제시 2022-07-1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폭염과 전기료 등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7~9월 냉방비가 기존 지원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시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에어컨 사용연한 및 작동상태도 전수조사 해 노후화된 에어컨도 교체해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을 대비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서울시 내 전 시설에 배포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의 실내 적정온도와 냉방기(에어컨 등) 가동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모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426개소로 1만 2,56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 최대 방과후 아동돌봄시설이다. 예년보다 이르고 강한 폭염의 시작과 전기료 등 물가 인상으로 여름철 시설 운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 이용아동의 생활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실내 적정온도는 26°C로 적정 습도는 40%~60%로 유지하도록 하고, 정규 시설운영 시간은 물론, 그 외 시간에도 이용 아동이 1명이라도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냉방기를 가동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실내 적정온도 26°C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최저 냉방온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시설면적과 이용인원 등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뉴얼에는 폭염에 대비한 종사자와 이용자의 행동요령도 제시돼 있다. 시설 종사자는 운영기준에 따라 냉방기를 가동하고 실내온도의 적정 여부를 4시간 마다 확인해야 한다. 폭염 중 아동의 건강유지를 위해 오후 2~4시 사이에는 야외 체육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급식 시 식중독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과 조리도구를 관리해야 한다.


시설장 책임하에 종사자에게 행동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행동요령 및 체크리스트를 출력해 센터 내에 비치하고 상시 활용하도록 했다. 


매뉴얼 상 운영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운영한 결과, 냉방비가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해 발생할 경우에는 총 30만원 한도에서 초과 금액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7~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10월중 부족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타 기관에서 총 12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7월~9월 전기요금이 이를 상회한다면 부족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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