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선 일단정지하세요”
강북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주민 홍보
2022-07-1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개정 된 도로교통법을 쉽게 알리기 위해 준비한 홍보 안내문
서울강북경찰서(총경 김기헌)는 개정 된 도로교통법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전광판, SNS,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비대면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전교차로 통행 시 반시계 방향 통행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중앙선이 없는 도로·보행자 우선도로·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등 운전자 주의의무규정이 강화됐다.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된 만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강북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SNS, 카페, 밴드 등 활용가능 한 홍보 매체를 이용해 캠페인, 교육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계도기간을 운영 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취지 및 운전자 주요 착안점 등 홍보와 계도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