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강북경찰서, 이륜차 등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보도통행, 안전모미착용, PM 승차정원초과도 단속 2022-06-0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강북경찰서(서장 김기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시민들의 외부활동 증가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등 ‘두바퀴 차’ 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륜차, PM의 교통 사망사고는 심야시간(00~06시)에 특히 증가했으며 자전거는 유흥가 등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도 함께 늘어났다. 전년 동기간 대비 두바퀴 차 교통 사망사고는 47.1%  높아졌다.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는 두바퀴 차 특성상 치사율이 높은 반면, 교통법규 준수 의식은 낮아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북경찰서 판단이다.


이를 위해 두바퀴 차의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륜차는 보도통행,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대상이며, 자전거와 PM의 경우 상위차로 통행, 승차정원 초과도 단속 사항이다.


심야시간 뿐만 아니라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음주운전 단속 시 모든 두바퀴차에 대한 음주단속도 병행한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준법운전 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