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노원구가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노원구는 토지 1만 9,52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노원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57% 상승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해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적 특성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노원구청(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구민들을 위한 상담도 제공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일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만큼 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이해와 권리행사를 돕기 위함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이달 30일까지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 후, 전문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조율해 상담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상담 및 이의신청 등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02-2116-3635~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개별공시지가 SMS알림서비스’를 실시해 공시지가의 열람방법, 의견 제출, 이의신청 기간 등을 안내하는 등 구민들이 쉽고 편하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