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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기간 연장 신청기한 놓친 대상자 위해 5월 22일까지 접수 2022-04-26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및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포스터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신청기간이 오는 5월 22일(일)까지 연장된다. 단 연장기간 동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중 공고일(’22.3.25.)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신청 후 7일 이내 통장으로 입금된다.   


단 이번 지원에서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9개 직종은 제외됐다.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worker.seoul.go.kr)에 접속 한 후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①주민등록초본과 ②5차 지원금 입금내역 증빙서류(은행발급 거래내역서 또는 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및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캡처 파일 가능)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자 거주지 등 필요정보만 확인되면 심사 없이 신청 순서에 따라 수시로 지급된다.  


아울러, 오는 5월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입금이 완료되는 5월 23일(월) 오전 9시부터 6월 12일(일) 밤 12시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자치구별 접수장소 포함)은 추후 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worker.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심사ㆍ상담센터(☎ 1588-57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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