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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전기차 대당 최대 1억 4600만원 지원 올해 50대 보급 내년 4월부터 경유차량 등록제한 2022-03-2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가 올해 수송부분 탄소중립 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친환경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따라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이 제한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28대를 보급했고 올해 보급목표는 50대다. 시는 보급물량을 점차 늘려 2030년까지 4,400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8000여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전환에 집중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4,400여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약 740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보급하는 50대는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소 5000만원부터 중형차량은 최대 1억원, 대형차량은 최대 1억 4000만원까지다. 올해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기차로 신규 구매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차량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작·수입사로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접수순으로 자격을 부여한 뒤, 신청자들의 보조금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 편의를 위해 완속 충전기 보급도 함께 추진한다.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와 함께 교육시설에도 부지 이용 동의를 받을 경우 전기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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