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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전철↔천안버스 환승할인 시행 경기·인천에 이어 충청권까지 환승할인 확대 2022-03-2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천안형 환승할인 적용 역사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해 수도권과 천안시를 오고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제도가 시작됐다.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은 평택역 이후 충청도까지 연결돼 인근에 충청지역 버스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충청지역 버스와 광역전철 간 별도 요금할인이 없어, 충청지역 버스와 광역전철을 연속 이용할 경우 요금을 각각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환승할인 도입으로 양 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 시내버스를 연속 이용하면 전철 기본요금 1,250원이 경감되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연계돼 수도권 버스까지도 환승할인 된다.  


천안 시내버스 이용객이 수도권 광역전철로 환승해 천안역에서 시청역(서울)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에는 4,550원(천안버스 1,500원, 수도권 광역전철 3,050원)을 내야 했다. 앞으로는 전철로 환승 시 지불했던 기본요금 1,250원을 경감 받아 3,300원만 내고 이용가능하다.


이후 시청역(서울)에서 내려 서울버스로 추가 환승할 경우에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을 연계 적용받아, 서울버스 이용거리에 대한 할증요금(5km당 100원)만 내면 된다.


‘천안형 환승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천안→서울 이동 시 천안 시내버스에서 내려 30분 내 수도권 광역전철로 환승하거나, 서울→천안 이동 시 수도권 광역전철에서 내려 45분 이내 천안 시내버스를 타면 된다.


‘천안형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역은 총 12개역(평택·성환·직산·두정·천안·봉명·쌍용·아산·탕정·배방·온양온천·신창)이다.


‘천안형 환승할인’에 따른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의 요금할인손실은 천안시가 재정으로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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