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육안 식별이 어려운 산조인과 면조인 모습. 볶는 정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의원 등에 유통되는 산조인(Zizyphus jujuba) 제품을 검사한 결과 산조인과 유사한 값싼 면조인(Zizyphus mauritiana)을 이용해 제조한 6개 업체를 적발해 이 중 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조인은 묏대추나무 씨앗으로 불면증, 신경안정 등에 사용되며, 면조인은 산조인과 생김새가 비슷하나 산조인보다는 3~4배 싼 가격에 거래되며 효능이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아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유통이 금지돼 있다.
적발된 6개 회사에서 제조된 산조인은 2,500kg 8000만원 상당으로 한의원 등에 공급돼 한약조제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재는 크게 의약품용으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는 경우와 식품용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한의원 등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산조인, 감초, 구기자 등 116개 품목은 식품 및 의약품으로 공용할 수 있는 농산물 원료지만 의약품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약전에 따라 유해물질 규제를 받으며, GMP 시설이 있는 한약재 제조업체에서 시험 검사를 거쳐 제조해야 한다.
경기도 소재 A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우 면조인이 혼입된 이유를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같은 창고에 보관하다가 모양이 비슷해 직원이 실수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포장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이를 알고도 도매상을 통해 한의원 등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소재 B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우 식품용으로 수입된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표기하고 제조, 한의원 등으로 유통하다 적발됐는데, 3~4년간 창고에 보관하던 면조인 원재료를 포장·제조하면서 다시 3년간의 사용기한을 설정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가 육안으로 판정이 어려운 산조인(볶은 산조인 포함)에 대해 새롭게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밝혀냈다.
유통 중인 한약재의 경우 전문가(관능검사위원)와 기원 및 사용부위 등 성상검사로 가짜를 구별하나 산조인(초)과 같이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판정이 어려워 과학적인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위품 혼입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측은 앞으로도 구별이 어려운 한약재에 대해 유전자감별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검사결과는 식약처에 통보했고 해당 한약재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한민국약전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