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전후한 지난 1월 24~27일과 2월 8~9일 축산물판매업소 및 온라인판매처 34곳을 대상으로 한우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한우 등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 이력이 있는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수거와, 판매순위가 높은 한우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거를 병행했다.
수거한 축산물은 한우 판별을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오프라인 점검 업소는 최근 5년간(2017~202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29개소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이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한우 양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판매 한우선물세트는 쇼핑몰 통합검색 결과 판매순위가 높은 5개 판매업소를 선정해 상품을 구매했다.
또, 업소의 고의적·반복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34개 동일 업소에서 설 연휴 전·후로 총 2회 구매한 뒤 검사를 의뢰했다.
한우 유전자 검사 결과, 원산지위반 이력 업소 29곳에서 수거한 한우 중 5곳은 비한우, 1곳은 혼합으로 나타나 위반율이 20.7%에 달했다.
온라인 구매 한우선물세트 5건은 검정 결과 한우로 판별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6개 업소는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비한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14조 제1항),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민은 누구나 원산지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