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한 과속단속카메라와 정지선 위반 시 표출되는 전광판 설치 모습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가 필요한 횡단보도 및 이면도로를 본격 정비하는 등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나선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소를 대상으로 과속과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카메라를 확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주정차를 적극 단속한다.
횡단보도에는 스마트 장비를 확충하고 이면도로 안전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횡단이 있을 경우 ‘경고 안내방송’을 하거나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하는 경우 전광판에 이를 표출한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 중 휴대폰 이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대기공간인 바닥에도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학부모 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도색한 신호등으로 교체한다.
올해는 비신호 횡단보도 20개소를 노란신호등으로 신설하고 기존 횡단보도 신호등 80개소를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한다.
횡단보도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 100개소를 설치하고, 차량 감속과 무단횡단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30개소를 대상으로 주변에 적색미끄럼방지포장 및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폭이 좁아 보도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면도로를 대상으로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고 디자인포장을 통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계속 인지해 안전운전을 할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 주차나 정차는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경찰에서 별도로 지정한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서만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다. 장거리 통학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를 원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는 시 교육청으로 요청하고, 어린이집은 자치구로 요청하면 된다.
학교까지 통학거리가 길거나 공사장 등 보행환경이 열악해 혼자서 다니기 힘들어하는 경우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250개 학교에서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538명이 등하굣길을 직접 동행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현재 계획한 종합관리 대책을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금년 중 향후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의 비전과 확대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