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이승로 성북구청장(오른쪽)과 장위2동 새마을금고 직원 장우석 부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유수진 주임(왼쪽에서 세 번째)이 표창장 수여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 낸 성북구 장위2동 새마을금고 직원 장우석 부장과 유수진 주임이 성북구청과 종암경찰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 직원은 80대 어르신이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 요청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빠르게 대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 2월 11일 오후 1시 35분 한 어르신(85)이 장위2동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2500만원의 정기예탁금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유수진 주임이 현금은 위험하니 수표나 송금을 권유하던 중 금융 사고를 의심해 휴대폰 확인을 요청했지만 어르신이 이를 거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임을 의심한 장우석 부장이 업무처리를 이유로 어르신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통화 중임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으면 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어르신에게 설명했다.
이에 어르신은 “지금 금융감독원과 35분 통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장우석 부장이 직접 통화를 하려고 하자 통화가 종료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 “먼저 신협에서 2,500만원을 출금해 장위1동 파출소 뒤편 길가에 뒀다”라고 한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에 가보았지만 이미 돈이 사라진 뒤였다.
비록 1차 피해는 입었지만 금고 직원들의 기지로 2차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현재 종암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를 추적·조사 중이다.
이에 2월 25일 성북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두 직원에게 표창장을, 종암경찰서(경찰서장 김문영)는 24일 감사장을 각각 수여했다.
한편, 성북구와 종암경찰서는 지난 1월 2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성북구의회, 국민은행 종암동지점, NH농협은행 월곡지점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이 협약체결 후 보이스피싱을 막은 첫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