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등 설치비 지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등 90%까지
2022-03-0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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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난 2월 1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등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4종 5종 사업장 및 사업용 보일러 운영 사업장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대기배출사업장 4종 5종 중 사물인터넷(IoT) 의무부착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이 가능하다. 단, 방지시설을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선정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로 평균 방지시설은 5500만원/개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320만원/대, 저녹스버너는 720만원/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환경정책과(02-2091-3247)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설치비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사업장들에게 이번 지원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사업장과 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