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방학동 교통사고 미 조치 도주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차량을 통제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경찰서)
지난 1월 26일 방학로110(방학동) 앞 노상에서 SM3 승용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차 충격 후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V80과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2차 충격해 약 2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SM3 승용차량 운전자는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도봉경찰서(서장 김영호) 교통조사2팀은 사건을 접수 받고 피해차량 두 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화질이 좋지 않아 피의 차량 등록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했다.
사고발생부터 교통조사2팀(경감 용하순)은 현장을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피의 차량 예상 동선 약 500미터를 추적하며 방범용 및 사설 CCTV 등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편 등을 통해 피의차량 모델이 SM3임과 차량 연식 등 일부 정보를 추정해 냈다.
이를 근거로 교통조사2팀은 사고현장 반경 약 1km까지 확대해 도보로 9일간 탐문하면서 차량하부 물받이 부분이 탈착되고 운전석 라이트가 교체된 용의차량 1대를 특정해냈다.
이후, 소유자를 탐문해 피의자 조 모(48, 회사원) 씨를 주거지 근처에서 검거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한 송창진 경장은 “대부분 교통사고는 블랙박스 또는 주변 CCTV를 통해서 가해차량 특정이 가능한데 이번 경우는 화질저하로 차량을 인식하기 어려워 가해차량 파편 일부만으로 집요하게 탐문하면서 수사해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라면서,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사고 후 음주사실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진술했다. 사고 후 미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작은 사고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봉경찰서는 이번 사건 검거를 통해 완전범죄는 없다는 것을 입증한 동시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