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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4無 안심금융’ 1조원 규모 공급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 없이 대출 20일부터 접수 2022-02-0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대출금리 인상, 고정비 지속 지출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올해도 1조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지난 1월 20일부터 시작했다.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이른바 ‘4무(無)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 시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며, 2차년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총 1조원 규모로 ①일반 4無 안심금융 9천억 원과 ②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無 안심금융 1,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보증심사 적체를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5000억원을 1차 공급하고 소진 시 2차 공급일정을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①일반 4無 안심금융(9,000억 원)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舊 7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1년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4무 안심금융 포함)을 이용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권의 높은 대출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각지대 ②중·저신용자를 위한 4無 안심금융( 1,000억원)도 별도로 편성했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舊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다. 금리보전, 지원제외 대상 등 나머지 지원조건은 일반 4無안심금융과 동일하다. 


중·저신용자는 심사 시 당좌부도나 신용도판단정보 발생사실이 해소된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 없이 즉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출제한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진행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통한 무방문 신청이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1599-1111)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상담 신청 후 해당 날짜에 맞춰 지점을 찾으면 된다. 지점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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