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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올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됐다.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 상향돼, 단독가구의 경우 올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2021년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
이 외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 관계자는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며, “일단 한 번은 반드시 신청해 수급 여부를 꼭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