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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안 돼” 노원선관위, 출판기념회 서적 등 광고 제한 안내 2021-12-1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9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되고, 후보자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과 관련해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 전화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제한된다.


한편, 노원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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