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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내 도토리 및 열매 무단채취 금지 무단채취 단속 강화 야생동물 서식 위한 먹이 감소 예방 2021-10-1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도봉산 저지대 일원에 설치 된 무단채취 금지 현수막 모습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용민)는 가을철 북한산국립공원 내 도토리 및 열매 등 무단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야생동물 서식에 필요한 자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구간은 북한산둘레길 등 산책 혹은 등산로 진입이 용이한 공원구역이며, 채취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인 10월 중순부터 11월 사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장석민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 도토리 등 자연자원 무단채취 행위와 관련해 나 하나쯤이란 낮은 의식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공단의 집중적인 단속에 따라 모든 국민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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