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12월 31일까지 납부필증 없이 배출 수수료 구 부담
2021-10-0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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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해당되는 업소는 무상 수거 기간 동안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구 대행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간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3개월간 약 2억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00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매출감소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 부담을 구가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책 및 구 차원 혜택 등을 마련해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