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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장애인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손목시계 형태의 배회감지기는 휴대폰 앱을 활용해 착용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 구역에서 이탈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긴급 호출도 가능하다.
이런 장점 덕분에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치매 어르신과 마찬가지로 실종 또는 범죄피해 위험이 높은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구는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총 119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구입비용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20년 관내 장애인 실종 건수가 전년 대비 20.4% 감소했다.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배회감지기 구입비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하고, 일반 장애인은 최대 14만 4000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일반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당초 20%에서 10%로 낮춤으로써 배회감지기가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실종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회감지기는 최소 사양을 준수하는 기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기기 최소사양은 ▲안심존 범위 설정 기능이 있는 기기(범위 지정 거리 50m ~ 2km) ▲위치 확인 가능자가 부모, 시설 종사자 또는 학교 선생님 등 최소 3인 이상 확인 가능한 기기 ▲실시간 위치 및 이동경로 확인이 가능하고 비상 호출이 가능한 감지기 등이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족이 할 수 있으며, 구청 장애인복지과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배회감지기 구매 후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장애 여부, 중복지원 등의 조회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구매비용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장애인증명서, 구입 영수증, 기기 내역서, 통장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02-2116-3316) 또는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배회감지기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실종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건강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