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등 지원 2021-09-0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이승로 성북구청장(왼쪽부터 세 번째)과 장곡 꿈의숲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정릉골’과 ‘장곡 꿈의숲’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난달 30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상인회에 전달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마케팅 사업 지원 및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의 상점가 지정은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었기에,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 밀집구역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지난해 8월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업종에 관계없이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성북구는 올해 4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날 확인서 전달 후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점포들을 일일이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 2호 지정에 머물지 않고 관내 여러 상점가와 상인조직을 발굴하고 지정을 장려해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