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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성매매집결지 민·관 특별방역 합동 점검 방역지침 관리 대상 미포함 현장계도와 행정지도 병행 2021-08-2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성북구의 민·관 특별방역 합동점검반이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점검하고 있다.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13일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민·관 특별방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성북구청 여성가족과와 도시안전과(신속대응반), 종암경찰서(생활안전과)가 협력해 진행했다.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성매매집결지는 합법적인 유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지침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신월곡1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빈집 및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어 관할인 길음2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자치회와 주 2회 정기적인 골목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민·관 특별방역 합동점검단은 성매매집결지 주변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계도와 행정지도를 펼치는 한편, 성매매 호객행위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함께 진행했다.


성북구는 코로나19 재 확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방역활동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특별 방역점검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민·관 정기 합동점검으로 방역과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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