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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망·상해·후유장해 등 보장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10월 시행 2021-08-2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배달라이더 A씨는 콜을 받고 픽업을 가던 중 유턴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보험이 없어 병원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했고 한 달여간 배달 일을 못해 수입마저 끊겼다. 


# 배달 일을 하는 B씨는 최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사업주가 가입신청을 해야 하고 일반 산재보험과는 달리 보험료도 사업주-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해야했다. 그마저도 배달노동자들은 사실상 가입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주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총알배송, 한집배달 등 빠른 배달을 재촉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위험은 더 커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지원 대상은 만 16세 이상 이륜차 배달종사자로 연령, 성별 등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서울 내 배달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 폭을 넓혔다. 


배송을 목적으로 이륜차(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PM:개인용 이동수단), (전기)자전거 등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자)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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