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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출동, 구급출동” 오늘도 도봉소방서 구급대원의 하루가 시작된다.
작년 한해 도봉소방서의 구급 출동건수는 15,636건, 일평균 43회 출동으로 31명희 환자를 이송했다.
매년 평균적으로 구급대 출동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재 구급 출동 중 상당 부분의 환자들이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환자 외 단순치통, 감기, 만성질환자 검진·입원목적 등의 비 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급대원들이 이송을 거절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으로 출동하여 주취자 및 비 응급환자라 할지라도 환자를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하여 이송 거부를 하거나 결정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관계기관에서도 소방서로 비 응급환자나 주취자를 인근의 가까운 병원에 이송토록 협조 전화가 걸리어 오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비 응급환자의 119신고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119신고에 대한 의식전환이 가장 필요하다.
나의 비 응급신고로 인해 자칫 긴급 상황임에도 신속대처를 못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과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119 신고는 위급하고 긴급할 때 꼭 필요한 도움의 전화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