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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길음역 5번 출구 인근 어울림마당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안내 플래카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수도권 지역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역 관리 일환으로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북구 소재 노래연습장, PC방 업주와 해당 시설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구민은 근로관계를 불문하고 28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 소재 음식점 및 카페 운영자, 종사자 대상으로도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성북구 소재 ▲일반 음식점 3920개소 ▲휴게음식점 1281개소 ▲제과점 125개소의 운영자(영업자) 및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다음달 21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해당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제검사는 성북구청 바람바당과 길음역 5번 출구 앞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성북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시설별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과 합동점검단 등을 편성해 관내 식당, 카페 등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등 시설별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