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재산세(주택 1/2, 건물 분) 8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강북구, 12만 건 222억 부과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적어 2021-07-2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서울시 재산세 규모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으로 지난해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했다. 


강북구는 12만 건에 222억 원을 부과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다. 이는 재산세 1위인 강남구의 3,972억 원 부과에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도봉구는 251억 원으로 강북구보다 1계단 위인 24위에 올랐다.  


지난해 재산세 증감 현황과 비교해보면 강북구는 229억에서 222억으로 -3.1%인 7억이 줄어들었으며, 도봉구는 256억에서 251억으로 -2.0%인 5억이 감소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돼 1주택 실소유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 원 이하는 3~7.5만 원, 2.5~5억 원 이하는 7.5~15만 원, 5~9억 원 이하는 15~27만 원이 줄어든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