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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서두르세요” 서울시,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취소 및 환급 2021-07-2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자 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한다. 올해 서울시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이 마감돼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저공해조치 완료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8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 8,911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1만 2,222건 부과했다.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5만 4,044건(48%)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3,321건은 환급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하고 있다.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2만 8,911대 중 1만 3,557대(46.9%)가  단속 이후 DPF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했고,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1만 5,354대 중에서 9,404대(61.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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