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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북서울꿈의숲, 도봉구 서울창포원 등 서울시 관리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과 한강공원 전역, 청계천에서 야간 음주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25개 공원은 6일 밤 10시부터, 한강공원은 6일 밤 12시(7일 오전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밤 10시를 기해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이 발효된 상기 지역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경찰과 함께 지난 9일부터 오는 25일(일)까지 17일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은 한강공원 전역 이용(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공원의 경우 행정명령 적용대상은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외에도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 서울시 관리 주요 25개 공원 전 구역과 청계천 전 구간이다. 적용시간은 역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발효와 함께 야간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발생하는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뿐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등 전반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한다.
위반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며, 불응 시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야간시간대 한강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