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7.93%)이 발생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돼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월 연속 근로기간이 짧아 총액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해 청년층 진입은 어려운 반면, 고령화가 심화됐다. 숙련 인력 부족에 따른 높은 산재발생률 등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0만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 임금 224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열악한 건설근로 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건설현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초래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비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내국인 한함)로 지원대상자를 특정했다.
예컨데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이중 80%인 13만9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시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유급휴일 보장을 위해 한 현장에서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