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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불명 공유자 거주지를 방문한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60여년 이상 토지를 공유관계로 소유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제한이 있던 삼선동1가 238(대, 1,137.2㎡) 토지를 공유자 개개인 단독소유의 12필지로 분할하는 공유토지 분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삼선동1가 238 토지는 최초에는 국유지였지만 국가가 1955년부터 해당 토지의 건축물 점유자들에게 토지분할 없이 공유지분으로 매각함에 따라 이후 매매과정에서도 토지의 지분으로 거래된 종전 16인 공동 소유의 공유 토지로써, 건축물 노후로 인한 신축 및 증축을 하려해도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사실상 개발행위가 중단돼 주거환경의 악화가 지속되고, 담보대출의 제한, 감정평가의 불리 등 토지의 가치도 저평가 되는 악순환이 연속됐다.
물론, 그 동안 일부 공유자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고자 구청을 찾았지만 그때마다 또 다른 공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분할을 신청할 수 없었고, 신청이 된다 해도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건축법」등의 관계법규에 저촉된다는 답변에 수차례 분할을 포기해 왔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제정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시행되고, 공유토지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잘 알고 있던 구 담당자는 이전의 상담기록을 토대로 해당 토지 공유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공유자들을 찾아가서 경청하고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지 1년 8개월 만에 토지분할을 완료하게 됐다.
구는 공유토지 분할을 진행하며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으며 특히 사망자에 대한 상속자, 국외·관외 거주자 및 소재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을 탐문할 땐, 업무시간 외 야간까지 방문인원을 구성하기도 했으며 결국 법원의 상속등기, 국외 거주자 이메일 서신, 관외 거주자 방문 등으로 분할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또, 공유토지 분할을 완료하기 위해선 공유자 간의 분할 전·후 면적증감에 대한 청산이 필수적인데 비교적 고령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에 따른 발생비용과 기대효과를 설명 하기위해 찾아가서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도 수차례 개최해 단 한건의 이의제기도 없이 자발적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수 있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약 60년간 이어온 장기민원 해소와 함께 구민편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한 관계자들에게 고맙다”며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소통하는 토지·지적정책 실현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