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Q&A
급여관리편(1)
2016-11-2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편집국 bukbu3000@naver.com
Q.
진료받은 내용 안내문을 받았는데 “진료 받은 사실이 없거나, 틀린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Q.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A.
본인부담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진료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한 결과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과다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Q.
청각장애 2급인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휠체어를 구입하고 가족이 공단을 방문하여 보장구 급여를 신청한 경우 급여 가능 여부?
A.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 청구에 대하여는 보장구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등록을 하고 난 이후 처방전을 받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입이후 6개월 이내 장애를 등록한 경우에도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