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19개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법무사를 통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셀프 등기 열풍과 더불어, 경매, 개명 신청 등 비송사건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류 작성 및 법무사에게 특화된 생활 법률 영역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는 서울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마을법무사’ 사업 시행에 앞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준비했다. 그 결과 24명의 마을법무사 배치를 완료해, 6월부터 노원구 19개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법무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마을법무사 상담분야는 ▲부동산 등기 ▲개명·입양 등 가족관계 ▲회사·법인 설립, 상업등기 등 기업 법무 ▲경매·공매·압류·추심 ▲파산·회생 ▲상속·증여 등이다.
상담은 무료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사전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상담일정은 구청 홈페이지(열린행정/법률상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마을법무사 사업이 구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19개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서비스 이용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3년간 연평균 636건에 이른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사소한 분쟁부터 복잡한 사안까지 어려워 말고 동네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법률 문턱을 낮춰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