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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도봉경찰서, 이륜차와 보행자 법규위반 집중단속 2021-06-1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도봉경찰서가 8월까지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보행자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도봉경찰서(총경 송유철)는 최근 서울 시내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라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륜차와 보행자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오는 8월 7일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륜차 신호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인도 주행 등 법규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올해 5월 13일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전동킥보드 또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게 개정돼 이를 위반 시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4~5월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총 26건으로, 그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14명,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13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에서의 무단횡단 중 사망사고는 5건이 발생했다. 


또, 도봉구 내에서도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보행자의 무단횡단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륜차 중점 단속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안전모 미착용 ▶음주ㆍ과로ㆍ약물 등 운전, 무면허 운전 등에 집중한다. 


PM(전동 킥보드)는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음주ㆍ과로ㆍ약물 등 운전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부과) ▶신호ㆍ지정차로ㆍ보행자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작동,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순간의 편의를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 한명 한명이 준법의식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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