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동금호어울림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3개월간 계도 후 8월 15일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2021-05-2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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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금연아파트 현판 이미지(위쪽)와 제5호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현수막 게첨 모습.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15일 창동금호어울림아파트를 도봉구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올해 금연아파트 지정은 지난 3월 15일 제5호 금연아파트 창동북한산한신휴플러스에 이어 두 번째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 과반수의 동의를 거친 후 신청해 이뤄졌다. 이후 금연구역인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3개월의 홍보 계도기간이 끝난 후 8월 15일부터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구는 아파트 입구와 동별 현관에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표지판)을 부착하고 홍보 현수막 등을 게시해 금연구역 지정을 알릴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많은 아파트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금연아파트 확대로 세대 간 간접흡연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