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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촬영은 불법입니다” 도봉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2021-05-1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문성)는 지난 서울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씨를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봉구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개표 등 선거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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