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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샛길 출입 등 봄철 무질서행위 특별단속 야간단속 포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총 24건 과태료 부과 2021-05-0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기연)는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봄철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의 60%가 출입금지위반(샛길출입)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 국립공원에서 차출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이틀간 야간단속을 포함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보현봉·형제봉 등에서 총 2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앞으로도 수시로 기획단속을 통해 북한산 내 샛길출입 및 야간산행, 야영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민웅기 자원보전과장은 “소중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 이용을 해 달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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