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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구역 지정 후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설치된 모습 조감도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의 가장 많은 40%가 발생하고 있는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가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가 전통시장이 ‘도로교통법’ 상 지정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도봉구 도깨비 시장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이 첫 대상지로 6월 중 지정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8만원)가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되고,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서울시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 사회를 향해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보행사고를 확실히 줄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는 올해 1월 제정됐다. 특히, 전통시장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과 달리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노인보호구역’은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노인 보행이 집중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측이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복지시설, 의료시설, 도시공원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지정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행로와 보행섬을 신설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4개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첫 지정하고, 전통시장을 포함해 연말까지 총 11개 구역을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통시장’의 경우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조업 차량들이 상가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상인회, 자치구 관련 부서 등과 충분히 협의해 노인보행이 없는 시간대를 조업주차 허용시간대로 지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