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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스마트 민방위 교육 전면 실시 미 이수 과태료 부과, 헌혈증 제출 교육 인정 2021-04-2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도봉구의 스마트민방위교육 안내 홍보물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민방위 연차 구분 없이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1시간 교육 수강 후, 총 20문항의 평가를 통과하면 수료된다. 


교육통지는 각 대원에게 카카오페이, 네이버, KT를 통해 개별 전자통지 될 예정이다.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응급처치 등 16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지진, 화재, 풍수해, 전기·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기본상식을 비롯한 재난상황 대처 행동요령들을 다룬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연차 또한 상향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연도 헌혈증 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한편, 도봉구는 지난 2019년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 부담완화와 편리한 교육을 위해 스마트 민방위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이버교육을 모든 민방위 대원으로 확대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사이버교육 동참으로 이번 교육이 안전한 도봉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훈련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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