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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6월 도입 교통법규 등 점검 면허 따면 따릉이 요금 감면 2021-04-1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자전거 강사 양성교육 1기 교육생 모집 안내문


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올 6월 도입한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인증 받을 수 있다. 인증제에 합격하면 2년 간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좌우회전 시 수신호하기처럼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를 알고 있는지, 운행능력은 안정적인지 등을 평가한다. 


그동안 안전교육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교육역할도 명확히 분담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시스템도 갖춘다. 


서울시는 안전교육 제도를 총괄하고 자전거 강사 양성교육을 전담한다. 자치구는 인증제 수료를 원하는 시민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담당한다.


그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개별적으로 시민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해왔다. 통일된 교육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시행기관별로 교육 서비스에 편차가 존재했고, 교육대상과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 개발을 완료했다. 또 안전교육과 인증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도 이달 말 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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