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도봉경찰서, 차량 제한속도 하향 적극 홍보
2021-03-3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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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관련 홍보용 포스터
서울도봉경찰서(서장 송유철)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제한속도를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50km/h,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2019년 4월 도시부 일반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12곳은 제외된다.
도시지역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줄이면, 교통사고 건수는 24.1%, 중상사고는 21.5% 감소되고, 사망사고 가능성이 30% 감소한다.
속도가 줄면 목적지 도착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우려가 있지만 교차로 신호가 많은 도시부 도로 특성 상 최고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의 실험 결과 50km/h로 주행했을 때와 60km/h로 주행했을 때 시간 차는 최대 3분여에 불과했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차보다 사람을 더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의 시작이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효율적인 교통안전 정책”이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