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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범칙금 인상도 적극 홍보 2021-03-2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성북경찰서와 성북구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서울성북경찰서(총경 최성규)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시작된 후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집중 단속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과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인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집중했다.


또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과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와 어린의 시야가림이 사고로 직결됨을 운전자 및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했다.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높은 법규준수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한다”며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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