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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경찰서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서울강북경찰서(총경 임만석)는 이륜차 교통안전 종합계획 추진 일환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6년 연속 감소했지만 이륜차 사망사고는 2018년 감소 이후 불규칙한 등락을 반복했다.
또,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이륜차로 사망한 사람 3명 중 1명은 배달업 종사자로,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추세다.
이륜차 집중 단속은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 46개소에서 연중, 매일 실시한다.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꺾거나 가리는 행위, 더러워져 식별이 불가한 번호판 부착 운행 등을 단속하고, 이륜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 법규위반 행위로는 ·신호위반, U턴 위반(중앙선 침범) ·급차로 변경, 난폭 운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법규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음주단속 또한 실시하며, 이륜차 소음기·불법 부착물 등 불법개조 등도 지자체·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단속도 확대한다. 교통위반이 많은 교차로를 선정해 주요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해 단속(고정형)하거나, 순찰차 안에서 서행하면서 캠코더로 촬영해 단속(이동형)할 예정이다. 이동 단속 중인 순찰차에는 영상 단속 중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된다.
강북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는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며, 이륜차 준법운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