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 자유 확대 개정 취지 운용기준 마련 2021-02-0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보궐선거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