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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까지 1956년 생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서 신청해야 2021-02-0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돼,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 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 5000원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됐다.


이로 인해 2020년도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1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 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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