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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즉시 처벌보다 방역 강화·시민건강 목적 2020-11-1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긴급대응팀은 주·야간 마스크단속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시 현장 출동해 시민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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