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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2월부터 면허 없이 운전가능 도봉경찰서, “운행 시 안전 수칙 준수” 당부 2020-10-2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안 변경 내용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통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만16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며,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데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13세 이상부터는 운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하다.(단 인도주행은 불가능)


이에 서울도봉경찰서(서장 총경 정광복)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헬멧 및 보호장구 착용 △급출발·급제동 X, 주변을 살피고 안전한 속도로 운행하기 △인도 주행은 금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기 △승차 정원 초과운행 금지 △음주 후에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등이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낮춰 운전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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