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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현금결제 유도 무조건 피하세요” 판매자 직접 연락해 현금결제 유도 후 연락두절 2020-10-2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오픈마켓에서 최저가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사기 피해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 A는 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구매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오픈마켓을 통한 주문은 한 달 정도 배송을 기다려야 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시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는 오픈마켓에서의 결제 건을 취소하고 판매자가 문자로 보내온 온라인 쇼핑몰에서 48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배송도 되지 않아 알아보니 오픈마켓의 판매자, 쇼핑몰 대표, 대금 이체계좌 예금주가 모두 상이하고 쇼핑몰 사업자정보 일부는 유명업체의 정보를 도용한 것이었다.


# 소비자 B는 옥션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이후 판매업체로부터 연락이 와 재고가 없어 한 달 정도 배송을 기다려야 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시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소비자A는 옥션에서의 결제 건을 취소 후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97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이후 판매자와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 상품 배송도 되지 않는 상태다.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생활가전 등 상품 등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한 후 피해를 입히는 사기 피해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형 오픈마켓들도 자사 홈페이지에 사기 피해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일제히 내걸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 결제를 완료하면 판매 업체가 배송 지연,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픈마켓 결제 건을 취소한 후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때 소비자에게 익숙한 SNS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옥션, 11번가 등 로고를 채팅창에 넣어 소비자가 오픈마켓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 카드 결제를 원하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 상품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안내한다.


이후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완료하고 배송 일정 등 확인을 위해 연락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도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고 있다. 또, 사이트 정보를 확인 시 국내 사이트가 아닌 중국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인 경우가 많았다.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도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상담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Q&A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쇼핑몰은 업체명을 ‘나이스마켓’, ‘러그마켓’ 등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새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센터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서 추가할인 가능성,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전화나 SNS 등으로 개별 연락이 오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해당 오픈마켓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판매자가 알려준 사이트가 계좌이체 등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사기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오픈마켓에서 최저가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사기 피해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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