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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코로나19 소상공인 무담보대출 지원 150억 규모,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대출 2020-08-2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융자제도를 추진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대출금 규모는 150억원으로 작년의 30배 수준이다. 구는 이번 보증대출 한도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 금액의 20배인 10억원을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또 올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구가 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까지 지원한다.


대출은 업체 당 3000만원 이내로 최소 5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는 연 2.0%내외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노원구가 사업장 소재지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8월 19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2020. 3. 19.이전 개업) 소득(매출)이 있는 사업자다.


단,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은 융자가 제한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융자 지원을 받아 상환 중이거나 신용등급이 저조할 경우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1부(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2019년), 금융거래확인서(1,000만원 이상 대출거래내역)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다. 접수는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에서 하면 된다. 구는 접수기간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28일까지 구청 본관1층에 임시 창구를 운영한다. 접수 전 상담예약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안내 받고 방문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의를 거쳐 9월 중순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구청 일자리경제과(02-2116-3482,348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노원구는 2020년 상반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20개 업체에 24억33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33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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