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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교실 등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법 개정 도봉경찰서, “운전자는 어린이 하차여부 꼭 확인해야” 2020-08-0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일단멈춤 홍보 안내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해 통학버스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도봉경찰서(서장 총경 정광복)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에 대해 숙지해달라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5개 법률 6종 시설에서 11개 법률 18종으로 확대 돼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축구교실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시설들이 포함된다.


또, 기존 안전교육 의무 대상자였던 운영자·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학버스 요건 미 구비 운행 시 처벌규정도 신설 돼 통학버스의 구조·장치, 표지, 종합보험, 소유관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면 안 된다.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표지 부착 의무도 신설됐다. 동승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면 안 된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도 추가 된다. 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띠 착용과 동승보호자 탑승 기록을 작성해 매분기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숙지해 달라”며, “특히 통학버스 운전자의 경우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차 장치 작동 점검 및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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