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23만 2,034건을 대상으로 정기분 재산세 45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다. 6월 1일까지 매매 시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매매 시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이나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달 31일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므로 미리 예금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구는 현황과 일치하도록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오류 없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 현황조사와 주택· 건축물 등 사용현황 일제조사를 지난 6월까지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