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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의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실혼을 포함해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부부(여성 만41세 이하, 1979.1.1. 이후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지원은 첩약 제조비며 치료 기간은 남녀동일 3개월이다. 첩약단가는 15일분 기준 220,800원으로 표준 치료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지원금 상한액은 119만2,320원이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는 전액 지원한다. 대상자는 첩약 제조 후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의원에서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한의원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1인당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하고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마지막 복약 후 2주 이내 시행하는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해 적격여부, 남녀 각각 자가 선별점검 후 구비서류(자가점검 결과지, 사전검사결과지,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분증을 지참해 부부치료는 여성거주지 보건소에, 단독치료는 신청자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결정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지정 한의원에 제출하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 한의원은 서울시 지정 한의원 중 대상자 거주 자치구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한편, 노원구는 작년 한해 13쌍의 부부와 여성 5명 총31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지원했다. 착상 성공률과 집중치료 완료율에서 각각 27.8%, 93.5%를 달성하면서 기준치인 10%, 60%를 훨씬 넘어섰으며 참여 대상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80%이상이 만족해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